검찰 vs 약정원, 환자정보 유출 신경전 '팽팽'
19일 첫 공판, 형사소송 결과 민사소송에 절대적 영향 '주목'
2014.09.19 11:30 댓글쓰기

환자 처방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 전·현 원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19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은희 판사는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피고 약정원 측에 공소취지와 동의 여부에 대해 심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약정원이 환자 처방전에 담긴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와 이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위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다.

 

이번 약정원 형사 기소사건의 경우 앞서 진행중인 2000여 명의 국민이 대한약사회와 약정원, 한국IMS헬스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의약계 시선이 집중된 상태다.

 

먼저 검찰은 약정원이 전국 각 약국에 저장된 처방전 정보 자동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해 9000여곳에서 무단으로 환자 주민번호, 연령 등 정보를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약정원 측과 김대업 전 원장은 환자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에 대해 모두 부정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수집행위이며 암호화 처리를 통해 국민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게 약정원의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모두 약관동의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수집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암호화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 처리를 했으므로 위법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날 재판에는 약정원 유무죄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증거목록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검찰과 약정원은 다음 심문기일인 10월 17일까지 증거목록 및 증거조사계획을 제출한 뒤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약정원이 검찰 기소 된 부분에 대해 법조계는 유죄 판결이 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검찰 기소 시 유죄인정율이 상당히 높은데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이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사법부 역시 이번 처방전 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 대중 여론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형사소송에서 향후 약정원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앞선 민사소송에도 유력한 유죄 증거로 작용된다. 즉 형사 재판 판결이 손해배상 소가 및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심문기일에 검찰과 약정원 간 증거심문을 통해 소송을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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