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지도 불이행 약사 과태료 '30만원'
1일 약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약국 유사 명칭 사용 금지
2014.07.01 10:00 댓글쓰기

앞으로 약사가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도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으로, 당시 약사법에는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복지부는 약국과 유사한 명칭 사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 4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쳐 이번 주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 등 다른 보건의료인과 달리 약사, 한약사 등에게만 부여된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가 삭제된다.

 

또 시판 후 조사 참여 의료인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연구목적, 해외허가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했다.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이번 주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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