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위법시 '퇴출'
복지부, 전문약 초과 판매 등 3회 어기면 등록취소
2014.05.19 20:00 댓글쓰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위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자 당국이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최대 ‘등록취소’ 조치까지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 하반기 중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의약품을 초과 판매하는 등 의약품 판매시 준수사항을 3차례 반복할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일, 2차 위반시 7일, 3차 위반시 15일, 4차 위반시 1개월이던 현행 법령을 1차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로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현 행

개선안

1

2

3

4

1

2

3

4

업무정지

3

업무정지

7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15

업무정지

1개월

등록

취소

-

 

아울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제한 약품명,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교부해 주도록 할 계획이다.

 

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 2~4월 예외지역 약국 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16개소에서 31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조제기록부 미작성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의약품 허용범위 초과(6건), 개봉 후 섞어서 보관(3건), 택배배송(1건) 순이었다.

 

적발된 약국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3일 또는 경고 처분에 처해지게 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전문의약품 5일 분량 초과 판매시 업무정지 3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약품 개봉상태로 섞어서 보관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받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려 약국에 대해 상시 약사감시 체계로 전환,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추진 당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 현재 전국 351개소 약국이 운영 중이다.

 

이들 약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판매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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