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약국 투자 150억 사기 약사 징역 5년
청주지방법원
2014.04.20 17:36 댓글쓰기

대형약국 설립 투자를 미끼로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청주지역 유명약국 약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 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형약국을 설립한다며 지인 등에게 10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된 청주 모 약국 약사 최 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에서 수 십년간 유명 약국을 경영해온 최씨는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등 총 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2010년 6월부터 2년간 가족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된 부동산 감정 금액을 부불려 J새마을금고에서 3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잠적해 충남의 한 모텔에 숨어지내던 최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추적한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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