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 확대여부 촉각
청와대, 규제개혁 사례 제시…약사회 반발 예상
2014.04.07 15:39 댓글쓰기

청와대 주도로 가정상비약을 판매하는 약국 외 판매점을 늘리는 정책이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6일 홈페이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명시한 약국외 판매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에 관한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공개했다.


청와대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점 확대를 대표적인 7개 규제사례로 제시해 사실상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7개 규제 사례는 △무사고 화물운전사 혜택 제공 △중소기업 직원 통근버스 자체 운영 △의료시설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시도별로 통일 등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3일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개설하자 하루 만에 185건이 접수됐고, 4일과 5일 이틀간 합쳐 총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가 접수됐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작년 한 해 접수한 규제개혁 건의가 300건인 점을 고려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청와대는 "해당 543건의 건의를 소관부처에 배정해 검토할 것"이라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약국 외 판매점 확대는 대한약사회가 반대하는 정책이어서 원격의료에 이은 의-약계 간의 갈등이 새롭게 불거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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