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성분명 처방' 포함'
약사회, 의협 행보 반격…'처방전 리필제도 시행해야'
2014.03.24 12:03 댓글쓰기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택배배송을 주장해온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날렸다.

 

또한 정부에도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요구하는 등 의협 행보에 반격을 가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 측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전제로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원격 진료가 필요한 곳에 의약품 배송 역시 필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하지만 약사회는 이미 정부와 처방약 택배배송 방법의 문제점 등을 논의했던 점과 헌법재판소가 비슷한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들며 의협 주장을 비판했다. 

 

약사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저가조제약 인센티브제를 연동할 경우 건보재정까지 알뜰하게 살필 수 있고 환자를 위해 처방조제약 택배배송이 필요하다는 의협 주장이 진정성을 가졌다면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도를 당연히 수용해 주리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는 이어 국회와 정부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검토할 경우 성분명 처방과 처발전 리필제도를 즉각 포함시켜야 하며 국회도 입법차원에서 관련 법률 개정에 노력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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