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친 가운데, 환자 정보를 불법으로 교환한 정황이 포착돼 추이가 주목된다.
이는 약학정보원이 수집한 약품 처방 및 질병에 관한 3000만건의 정보가 환자 동의없이 IMS헬스코리아에 유출된 것으로, 두 조직 간에 은밀한 거래가 있었다는 관측이다.
민간단체가 환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약학정보원은 약국에 전산망을 설치하면서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수집한 의료 정보를 IMS에 넘긴 것이 요지인데, 여기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여부가 검찰 수사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정보는 다시 제약사에 흘러 들어가 처방 실적이나 경쟁사 매출 추이를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