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웨일즈제약 대표이사 구속
경찰, 책임자 3명 입건…900개 의약품 판매중지 등 행정처분 유지
2013.09.10 11:46 댓글쓰기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된 의약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속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웨일즈제약 사건이 결국 회사 대표의 구속으로 일단락 됐다.

 

앞서 웨일즈제약은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서 한국제약협회로부터 제명조치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 품목 900여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초 경찰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웨일즈제약에 대한 조치가 섣부른 판단이지 않냐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번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그 동안의 행정 조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하고 서씨의 친형인 회장 서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10여 년 간 반품 의약품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새 제품인 것처럼 재포장, 약국 4000여 곳에 판매하면서 6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년 이후 식약처로부터 허가 취소된 의약품 19개 품목 800만정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5억원 상당을 부당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행정처분은 유효할 것으로 관측된다. 식약처는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던 지난 8월, 웨일즈제약이 생산 중인 229종 의약품을 포함해 과거 생산했거나 허가 취소된 품목가지 모두 900여 종에 대해서 판매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등재 의약품 148개 품목도 지난 달 22일부터 급여 중지된 가운데, 지난 6일에는 환자단체로부터 제조업 허가취소 처분 촉구 성명서도 발표되면서 웨일즈제약은 사실상 현재 영업중단으로 경영상 칼바람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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