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에 비해 개국약사 비율 높은 한국
'전문약사 활성화 제도 강화하고 인력수급 확대 필요'
2013.06.14 20:00 댓글쓰기

 

우리나라 약사와 관련, 선진국들에 비해 ‘개국 약사’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대한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라 이에 대한 총체적 해결책으로 전문약사 활성화제도 강화와 인력 수급 확대 등이 제기됐다.

 

한국병원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안전한 약물관리를 위한 병원약사의 역할’ 주제의 환자안전관리 강화 정책토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사진]

 

먼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영호 연구위원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화 및 전문약사제도 도입방안’ 주제발표에서 각 나라의 약사 근무지 현황과 병원약사들의 업무별 인력 분포 데이터를 제시했다.

 

가장 큰 특징은 약국 근무 약사 비중이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 전체 중 약국에서 종사하고 있는 약사 비율이 각각 43.6%, 55.4%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무려 73.5%에 달했다.

 

반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 비율은 일본과 미국이 22.1%, 24.1%이지만 우리나라는 절반 정도인 11.7%에 해당했다. 또 미국이 학계에 있는 약사 비중이 13.9%이나 된다면 우리나라는 단 1%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병원 약제부서의 업무별 약사 인력분포 역시 편차가 심했다. 조제 약사의 경우 66.7%에 달하지만, 행정관리나 복약지도, 임상지원 등을 담당하는 약사 비율은 훨씬 미미했다.

 

이와 관련, 오영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병원 약사는 약국 약사에 비해 굉장히 양적비중이 낮다. 업무별 약사 인력분포를 보더라도 조제 업무에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미국의 경우 보다 임상 등에 치중한 전문약사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약사들에게는 경제적 보상 또는 승진 및 고용 시 이점 등이 부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성균관대 약대 이의경 교수는 인력 수급 문제를 짚었다. 무엇보다 복약지도와 조제약 이중 감사 등 최소한의 법적 필수업무가 가능토록 인력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력 수급이 원활해질 경우, 다양한 임상 등의 업무를 담당할 약사들의 비중도 동시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의경 교수는 “현재 약대가 6년제로 바뀌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약사 배출에 공백이 생긴다. 악순환으로 고강도 업무에 따라 병원약사 이직률 역시 상당히 높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행 ‘300병상 이하 약사 1명’을 비롯한 종별, 병상규모별 차등 인력 기준을 법적 필수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방조제업무 중심의 병원 약사 업무는 임상약제업무 방향으로 전환돼 미래지향적 패러다임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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