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은 약사에게!'…한약사 불기소 처분 반발
대한약사회 “비약사 일반약 판매는 무면허 행위” 비난
2013.02.21 11:50 댓글쓰기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온 한약사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21일 약사회는 “일반약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 없이도 판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비약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약은 약사에 의해서만 관리하도록 법률서 엄격히 정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약사도 자격시험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받고 있지만 국가시험과목에 있어 일반약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한약사 국가시험은 한약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으로 모두 한약 관련 과목에만 국한돼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 면허 본질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무면허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약 판매로 국민건강 훼손이 우려되는 이번 불기소 처분에 대해 철회를 촉구한다. 한약사의 불법 판매행위를 관계 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약사법 체계 공고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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