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단체 주도 '의료계 감시 눈' 곳곳에
의권연 출범, 마약·향정 오남용에 비전문의 진료·탈세 등 전방위 감시
2012.10.09 20:00 댓글쓰기

 

의료기관 불법 행위 철퇴를 위해 약사들을 포함한 감시 단체가 출범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9일 ‘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연대(이하 의권연)’가 출범했다. 특히 한국사이버시민마약감시 전경수 단장을 포함해 대한약사회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이 공동대표직을 맡으면서 약사들의 적극적인 감시 활동이 예상된다.

 

이번 단체는 대한약사회가 직접 구성한 것은 아니지만 의권연측에 따르면, 약사들의 협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동안 전국의사총연합회와 대한약사회는 ‘약국 카운터 판매’와 ‘병의원 간판’ 사례 등을 들며 상호 불법 사항을 지적해왔다. 그런 가운데 이번에 공식적인 의료계 타깃 감시 단체가 만들어져 향후 정기적으로 적발 사례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 마약사용 감시를 포함해 현금 의료비 제공에 따른 탈세 혐의나 비전문의 진료 등 의료계 전반적인 불법사례들이 이번 단체의 표적 대상에 오를 계획이다. 

 

전경수 공동대표는 “우리 연대의 활동은 국민과 의료기관, 국민과 의료인과의 분쟁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투명하고 책임있는 의료서비스 정착을 위한 활동”이라고 피력했다.

 

전 대표는 “무수한 의료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환자나 국민들에 대한 배려와 성찰이 없다”며 “이제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는 제도와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출범 목적을 설명했다.

 

구본호 대표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원내 조제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들의 투여와 남용이 이뤄지고 있다. 그 동안 우리가 확보한 정신과 의원의 불법 행위가 170여건에 달한다”고 전했다.

 

구 대표는 또한 “성형외과에서 현금 의료비 제공 등으로 인한 탈세 혐의도 확인된 것만 50여건 이상이다. 향후 국세청 고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대표는 “정형외과의 경우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거나 야간 당직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곳들도 상당 수 있었다. 이렇듯 제보나 직접조사로 수집된 의료계 불법 행위는 1000여건이 넘는다”며 “약사회 협조를 받고 있지만 의료계단체와 시민들에 의해서도 제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는 회원들의 회원비 납부 예산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앞으로 만들어질 주요 사업계획과 상정 안건 등을 처리하며 의료계 감시에 나설 전망이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