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들, 의사 처방전 캐비넷 보관 안된다'
양승조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외부인 출입통제 구역 지정
2012.09.24 12:05 댓글쓰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에 보관하도록 하고, 처방전은 조제한 날부터 최소 2년 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최근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약력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처방전 보관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행정안전부의 약국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사례에 따르면 만약 종이문서로 처방전을 보관할 경우, 캐비넷 등에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양승조 의원은 "그러나 약국에서 처방전이 상시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처방전 접수 시 마다 캐비넷 등에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또 협소한 약국 공간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환자 정보유출에 대한 벌칙규정은 물론 이미 약국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을 문서 폐기 업체를 통해 폐기하고 있는 만큼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에 처방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제실 등에 처방전 보관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약국이 자율적으로 처방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약력관리를 위해서다.

 

처방전의 관리방법과 관련해서는 양 의원은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 등에 보관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고 처방전 보존기간 2년이라는 보존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최소기간임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이는 처방전 관리방법 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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