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약 결정까지 동일제제 대체조제 가능'
2000.09.07 13:29 댓글쓰기
개정약사법에 따라 상용약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대한약사회는 6일 '현행 법령에 의해 상용처방약 목록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약국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원지침을 내렸다.

약사회는 또 상용처방약 목록을 선정할 땐 600품목 이내로 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식약청장이 정하는 대조약 또는 그와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선정하며, 지역내 약국에서 구비한 의약품 목록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6일 공포된 개정약사법에 의하면 의사가 상용처방약 목록으로 처방한 경우 의사의 동의없이 대체조제 할 수 없고, 상용처방약 목록 이외의 의약품으로 처방한 경우에는 대체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서 상용처방약 목록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이는 상용처방약 목록 이외의 의약품 처방에 해당돼 동일성분.함량.제형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약사가 대체조제하는 경우엔 식약청장이 약효동등성을 인정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고, 처방전을 소지한 환자에게 대체조제 한 내용을 알리고 의사에게 당일에 통보해야 한다.

단 진료시간 이후 조제, 공휴일 조제 등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통보하면 된다.

한편 개정약사법에 따라 시·군·구 의사회는 처방약 목록을 19일까지 지역의약협력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협력위는 또 의사의 처방약 목록을 10일 이내 선정하여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경과후 대체조제를 못하게돼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조제조제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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