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담합 병원·약국 7곳 추가 고발
2000.09.07 13:28 댓글쓰기
처방전 발행시 불법 담합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또 고발조치됐다.

대한약사회 의약분업 감시단(단장 안인혁)은 7일 서울 4곳, 경기 3곳 등 총 7곳의 병원과 약국에 대해 이같은 불법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분업 감시단은 지난 4일 1차 고발에 이들 의료기관과 약국을 7일자로 보건복지부에 2차 고발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광진구 소재 B병원은 접수창구에서 환자들을 S약국으로 가서 조제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M병원도 역시 환자를 인근 M약국으로 유도하다가 적발됐다.

감시단은 M약국의 경우는 M병원이 직영하는 면대약국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분당구 소재의 C약국은 C병원내에 있는 구내약국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약국일 뿐만 아니라 병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 병원 직영약국으로 오인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시단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활동을 통해 의약분업이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시단은 특히 "각 시·도지부 및 분회 차원에서도 의약분업 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어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담합행위를 근절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시단은 지난 5~6일 양일간 분업관련 불법 담합사례를 현장 조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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