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무더기 적발
2000.09.06 11:56 댓글쓰기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무자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상반기동안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무자격자 81명을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서울 동대문 소재 춘명당약국 등 약국 65곳과 서울 중랑 소재 광명상회 김호섭씨 등 기타 16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0명, 부산 1명, 인천 8명, 대구 4명, 광주 5명, 대전 4명, 울산 2명, 경기 6명, 강원 1명, 경남 6명, 경북 1명, 전남 12명, 전북 6명, 충남 1명, 충북 2명.

식약청은 한번 적발된 업소는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선정하여 매분기마다 지속적으로 특별약사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무자격자는 형사 고발, 개설약사는 형사처벌·행정처분·자격정지 등 병행 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와 지방청에 지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분업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가 점차 줄어 들것으로 판단되나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해할 우려가 있어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