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의료기관·약국 6곳 행정당국에 고발
2000.09.04 13:45 댓글쓰기
약사단체에 의해 처방전 담합행위를 한 의료기관과 약국이 행정당국에 고발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희중)는 의약분업 전면시행이후 담합 등 불법행위를 해온 서울 성동구소재 K약국과 H의원 등 6곳을 엄중조치해 달라며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약사회는 또 담합의혹을 사는 서울 중구 소재 U약국 등 전국의 46개 약국에 대해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해 달라며 중앙감시단에 명단을 넘겼다.

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소재 건물 3층에 위치한 H의원과 동일건물 2층에 H의원 원장 부인인 약사가 K약국을 개설해 의원과 동일한 명칭과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중랑구소재 M약국은 J의원 구내매점 옆 공간에 출입문을 달리하여 약국을 개설하고 조제실은 의원 구내조제실 형태로 운영되는데다 J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M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

이와함께 서울 영등포소재 S병원은 처방전에 원외로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에 '원내 약 있음'이라는 문구를 인쇄해 환자들을 J약국으로 유인하고 있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자체 감시단을 통해 담합행위를 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적발하는 즉시 행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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