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일반명처방 등 12가지 개선안 요구
2000.09.03 08:44 댓글쓰기
의료계에 이어 약사단체도 의약분업관련 제도에 대해 처방건수 제한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한달간의 평가에 따른 약국피해와 국민불편을 줄이기위해 12가지 항목의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4일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건의할 내용은 ▲일반명 처방 기재 ▲의사 통보의무 삭제 ▲소화제 등 치료보조제 처방변경 허용 ▲의료기관 시설 및 부지의 범위 명문화 ▲1.2급 장애인에 약사의 직접조제 허용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 ▲일정 조제건수 초과시 차등수가 적용 ▲일반약 판매방법 제한규정삭제 ▲독거노인 약사 직접조제 허용 ▲주사제처방전 별도 작성 ▲주사제 사용 억제규정 명문화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 등 12개 항목이다.

약사회는 일방면 처방 기재와 관련, "현재의 약부족사태는 상용약 목록을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의 상품명 기재와 일방적인 처방권 주장에서 기인한다" 며 "의사의 상품명 처방은 특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와 직결되지만 일반명처방의 경우 약국은 처방에 의해야 함으로 리베이트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에대한 통보의무화 삭제에 대해 "동일성분 함량 제형으로 약효동등성이 확보된 약은 정부의 검증과 공인절차를 마친 것이므로 의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고 "의사에 대한 통보의무는 약국의 업무를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처방전 보관 의무 이행으로 기록 보존이 되므로 책임소재 규명에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약사회는 혼합처방중 주 치료제가 아닌 소화제, 제산제 등 보조제의 경우 복합성분이 대부분인데 불구 처방변경이 안돼 약국과 환자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소화제 등 치료보조제에 대해선 처방변경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특히 처방전이 일부 약국에 집중되면 동네 영세약국은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 폐업하게돼 결국 약국 자원분포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국민의 약국이용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약사 1인당 조제건수 제한과 일정 조제건수 초과시 차등수가를 적용해 줄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약사 1인당 60건을 초과하여 조제한 경우 초과하여 조제한 처방전에 대해선 조제수가를 20% 삭감하여 약제비를 지급하고 1약국이 월평균 1일 처방전 40건 미만을 조제한 경우 약국에서 접수하여 조제한 처방전에 대해 조제수가에 30% 가산하여 약제비를 지급해줄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으로 진단을 받고 15일 이상 장기 복용을 요하는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이를 조제한 약국에 대해서는 3회에 한해 반복조제(리필)를 허용해 달라고 밝혔다.

[자료실]약사회, 의약분업 관련 제도개선방안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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