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이하 의사직접조제 사실과 다르다'
2000.08.30 03:32 댓글쓰기
최선정 복지부장관이 지난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3세이하 소아환자의 의사 직접조제 허용 방침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소아환자에 국한된것이라는 해석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희중)는 29일 전국시도지부에 발송한 내부 업무지침을 통해 복지부로부터 국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를 알려 언론에 보도된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3세이하 소아 고열환자의 의사직접조제 허용방침과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38℃ 이상인 소아 고열인 경우로 심야 등 투약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때에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하는 3세이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휴일 응급실 방문환자의 의사직접 투약에 대해 "심야 응급실 방문환자에 준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조제일수는 당일 조제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1~2급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의사의 직접조제 허용 방침은 장애인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함)이 동반하는 자녀(소아에 한함)에 대해 불편해소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사제임대제 등 국민불편해소 방안, 처방전 양식, 매수 예외주사제 및 예외환자 범위 등 법령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의약분업평가단'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복지부가 설명했다는 것.

약사회의 이같은 주장은 김희중약사회장이 28일 최선정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확한 지시를 받지 않았다" 며 "장관이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은 정책적인 사안으로 현재 검토단계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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