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 처방조제건수 제한 연구 추진
2000.08.29 13:05 댓글쓰기
약사단체가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근절차원에서 처방전 조제건수 제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대한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은 29일 대회원 담화문을 통해 "동네 단골약국의 활성화 대책과 담합행위 근절에 모든 능력을 집중시키는 한편 조제건수 제한조치도 심도있게 연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또 보험수가문제와 관련 "약국의 과도한 초기 자금 부담문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정부 당국에 이러한 현실을 알리고 급여상환대책을 포함한 조정작업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의약분업은 이미 시작됐으며 거역할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줄기를 잡고 있다" 며 "시행초기인 지금은 비록 송용돌이 치고 있으나 금명간 그 흐름은 정상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회장은 회원들의 분노에 대해 "약사회는 독버섯같은 담합사례가 회원들의 의지를 꺽고 직접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늘고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고 정부와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인내해줄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회장은 "회원의 울분이 내부 균열로 전이되는 우려할 만한 현상이 빚어지고 있어 이런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한다"며 단결을 호소했다.

김회장은 "만일 약사직능을 왜곡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집행부는 옥쇄할 각오로 대처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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