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국당 최고 5,000만원 저리 융자
2000.08.07 00:00 댓글쓰기
복지부는 약국가의 분업 준비에 따른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약국당 연 8%의 저렴한 금리로 약국당 최고 5천만원까지 모두 240억의 자금을 지원한다.

복지부의 재특자금 지원은 약국내 환자 대기실 및 조제실 확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소요비용과 PC, 전산망 구축등 장비구입비용에 대하여 우선 융자되며 연리 8%로 3년거치 5년상환조건으로 약국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재특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약국은 계약서, 자금지원증빙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제시, 오는 8일까지 각 분회에 신청하면 선별작업을 거쳐 농협중앙회와 중소기업은행 및 양기관과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은 정부지원 예산범위내에서 재특융자 희망약국 선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희망약국이 예상보다 많을 경우 시도지부별 회원수에 비례하여 대상약국을 선정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재특자금은 약국의 시설장비 확충 및 전산화 소요자금에 한정되므로 지원받은 약국은 계약서를 비롯한 자금지출 증빙자료 등 관련서류가 필요한 점을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약국 재특자금지원은 신약개발연구지원 융자예산을 활용, 편성된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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