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담합행위 당국에 행정처분 의뢰
2000.08.07 00:00 댓글쓰기
약사회는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 직영, 특정 의료기관 및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해 이들 사례를 유형별로 조사, 관련 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국민건강권수호 의약분업 대책위원회(이하 국건수)는 6일 약사회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담합형태에 따른 유형을 조사 분석하여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을 행정처분토록 고발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함께 국건수는 최근 담합행위와 환자들의 불안심리에 따라 병의원 주변약국에 처방전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고 동네 단골약국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처방전 분산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동네약국 이용에 대한 일간지 광고 등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국건수는 또 보험약 구비에 따른 약국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보험 약제비 청구액의 조속한 지급과 선지급후 정산하는 개산불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건수는 분업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약국조제수가 및 세제상의 문제점을 정밀 분석하여 정부에 개선내용을 건의, 분업 정착을 앞당기는데 주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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