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처방약 차등공급 제약 26개사 고발
2000.08.08 00:29 댓글쓰기
약사단체가 일부 한정적인 거점도매상을 통한 처방약 공급으로 약국에 공급을 안하거나 도매상에 과다담보를 요구하는 제약사 26개사와 약국에 공급되지 않는 문제품목을 관계당국에 고발했다.

대한약사회는 8일 처방약을 특정 도매상에 제한공급하는 아벤티스, 유한사이나미드, 한국노바티스, 한국롱프랑로라, 한국사노피, 한국쉐링프라우, 한국아스트라, 한국알콘, 한국엠에스디, 한국유씨비 등 10개사 명단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도매상에 과다담보를 요구하는 한국썰, 한국얀센, 한국화이자, 한독약품, 건일제약, 경동제약, 경풍제약, 국제약품, 근화제약, 대원제약, 동광제약, 명문제약, 유영제약, 한림제약, 한화, 환인제약 등 16개사도 함께 고발했다.

약사회는 공문을 통해 "의약분업이 전면실시된지 일주일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약국에 처방약을 적기에 공급받지 못해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처방약 공급의 원활화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정식 요청했다.

약사회는 또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약국에서는 처방약 구비와 비축에 혼혈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제약사 및 도매상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약국은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 처방약 수급문제의 주요인은 일부 다국적제약사가 일부 한정적인 도매상(ETC위주)을 통해서만 처방약을 공급하거나 도매상 과다담보 요구와 처방약 물량부족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일부 국내외제약사는 현재 비정상적인 처방의약품 유통체계를 악용, 자사의 이익만을 내세워 도매상의 마진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기준약가(보험약가)이상으로 도매상이 약국에 공급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등의 비윤리적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