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갈등 장기화로 대형병원 진료환경과 의료인력이 재편되면서 ‘병동전담약사’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전담간호사들이 전공의 업무였던 지참약 확인 및 처방을 수행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문의와 오류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약사들의 새 역할로, 현재 일부 병원에서 도입했다.
한국병원약사회가 15일 그랜드 하얏트 인천에서 개최한 ‘2025 병원 약제부서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양산부산대병원의 병동전담약사 운영 사례가 공유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약품식별 의뢰 적시 제공·대체약 처방 오류 감소 차원서 도입
서울대병원은 본원, 어린이병원, 암병원 일부 진료과에 병원약사가 일정 시간 상주토록 하고 있다. 본원 순환기내과·비뇨의학과·성인응급실·성형외과, 어린이병원 소아중환자실, 암병원 혈액종양내과 등이다. 병동약사들은 주로 오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대병원 약제부 이민지 임상약료파트장은 치료이행기 약물관리에 있어 약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병동약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 파트장은 “환자 입원 시 간호사가 기존 복용약을 조사하고 약품식별 의뢰를 하는데 적시 제공이 어렵고 간호정보조사지 수기 입력 시 누락·오류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원내에 없는 약을 대체약으로 처방하는 경우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 약사가 개입을 해보자고 판단했다”며 “약사가 기존 복용약을 조사하고, 의사가 오더를 내리기 전에 오더를 임시 저장해 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처방 임시저장 기능은 의정사태 속 진료지원인력(PA) 권한 확대 일환으로 생겼다.
환자 입원 시 약사 先 약물 평가 중요, 오전 시간대 병동 상주
분당서울대병원은 일찌감치 병동전담약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2020년 2개 병동에서 시작했고 현재는 12개 병동으로 확대됐다.
금년 3월 기준 최근 6개월 간 병동약사의 업무는 일평균 지참약 평가 14건, 약물 조정 16건, 의약정보 제공 1건, 복약상담 4건 등으로 집계됐다.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최나예 약사는 순환기내과(92병동) 병동전담약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 약사는 “우리는 오전에 병동에 상주하는데, 치료이행기 약물 중요성에 공감해 병동이 환자가 입원할 때 약사의 先 평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일 입원 예정 환자의 지참약을 확인하고, 약물 평가 후 약물 조정 입력, 대기오더 검토, 정규 처방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병원약사가 이처럼 병동전담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전체 업무 시간의 절반에 그쳐 있다.
최 약사는 “업무 시간이 더 확보돼야 성과를 낼 것이다. 병원 내 인력이 부족하면 기존의 조제 등 임상약제업무 부담이 증가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서 차원의 리더십이 필요하고, 병동전담약사 부재 시 백업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원안내센터에 약사 배치···지참약 식별 업무 등 의료진 만족도 높아
양산부산대병원은 2022년 6월 입원안내센터를 개소하고 여기에 약사를 배치해 환자의 복약 상담 등을 진행 중이다. 금년 기준 13개 성인 일반 병동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간호직 3인, 약무직 교대 1인(월요일 1명 지원) 등의 인력을 두고 있으며 약사들은 지참약 식별, 의약품 상담, 약물이상반응 파악, 대체의약품 정보 제공 등을 수행한다.
양산부산대병원 약제부 UM 강수영 약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양산부산대병원 전체 입원환자 8009명 중 센터를 경유한 입원환자는 3211명(40%), 약사와 상담한 인원은 1246명(16%)이다.
강수영 약사는 입원안내센터에 약사를 배치했을 때 효과로 정확한 환자 투약력 파악이 가능하고 지참약 식별 업무가 효율화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의료진도 만족도가 높다. 차트를 열었을 때 대체의약품 리스트가 떠 있으니 편리하다고 한다”며 “실제 2022년 병동간호사 30명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57.6%가 원내 미보유 약에 대한 대체약 추천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일요일에는 약제 상담이 불가하고, 대체약 추천 이후 처방 이행 검토가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면서 “입원안내센터 업무를 확장해 일요일 오후에도 약사를 배치하고 지참약에 대한 후향적 처방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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