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약사법 95조 1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11.04.23 23:30 댓글쓰기
법원이 약사법에 명시된 처벌법규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주목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처벌법규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북부지법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약사 최모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북부지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이하 약사법 처벌법규)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ㆍ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인 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8호는 준수사항의 하나로 변질ㆍ변패(변패)ㆍ오염ㆍ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ㆍ진열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부지법은 “약사법 처벌법규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행위를 전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한 것은 이 법률조항만으로는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떠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게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법률로 자세히 정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라고 보기도 힘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 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해야 하지만 약사법 처벌규정은 ‘의약품 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규정해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북부지법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 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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