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처방약 바꿔치기 의심 약국 현지조사
2011.05.04 02:52 댓글쓰기
저가약으로 조제 후 실제 청구 시에는 원래 처방약으로 바꿔치기한 약국 100여 곳이 현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는 지난 달 이뤄졌으며 약 바꿔치기 식 부당 착복이 의심되는 약국 100여 곳의 급여청구내역 등을 확보, 대조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약국은 100원 약을 처방 받아 환자에게 30원짜리 약을 주고 100원으로 당국에 보험청구하는 이른바 ‘보험 청구약 바꿔치기’ 식으로 약가 차액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의심받고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불법 대체청구행태 근절을 목표로 올 해 2분기 중 현지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불법청구 무더기 적발 등 그 사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7ㆍ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가약 처방 후 저가약 조제 약국 110곳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08곳에서 불법청구가 확인됐다.

이들 약국이 불법 착복한 보험료는 16억원에 달했으며 한 곳 당 1500만원 선이었다.

최경희 의원은 “약국의 약 바꿔치기 청구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당국은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 같은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등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 측은 이번 현지조사 대상 각 기관별로 부당내역 확인 작업을 거쳐 그 금액 규모와 처분 내용이 확정되면 강력 대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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