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일반약값 지역별로 최대 3배 차이'
2011.05.11 03:39 댓글쓰기
경실련이 ‘전국 다소비의약품 현황 및 가격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전국 평균 판매가격이 1.2배에서 최대 3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조사 발표한 50개 다소비약품의 평균 가격자료와 경실련에서 조사한 2개 품목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전국 246개 시군구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평균 판매가격 을 비교한 결과, 같은 용량의 의약품 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저 18%에서 최대 200% 높게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래피콜에스 캡슐’은 최저가격(인천옹진군, 1천원) 대비 최고가격(전북장수군, 경북청송군, 서귀포동부, 서귀포서부, 3천원) 3배로 편차가 가장 높았다.[上 자료]

가격편차가 2배 이상인 의약품도 크리맥액, 이지롱내복액, 광동쌍화탕, 젤콤정, 후시딘연고 등 6개 품목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표한 가격은 전국 최저이더라도 제약사 공급가에 약국의 일정이윤이 포함된 평균 판매가격”이라며 “최고값과 비교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것은 일반의약품의 가격 왜곡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피력했다.

경실련은 또한 “이는 별다른 이유 없이 독점적인 약국판매를 통해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경실련은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중 가스활명수와 겔포스엠의 실거래가격에 대해 전국 181개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의 공표가격보다 편차가 크다"고 밝혔다.

가격 표시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까스활명수는 전국 181개 약국 중 143개(79%)약국이, 겔포스엠은 78개(43%) 약국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아 사실상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의약품가격표시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소화제, 진통제, 피로회복제, 파스류, 해열제, 숙취해소제 등 다소비의약품 품목은 약국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소비자의 구매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판매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의약품 분류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인데 반쪽짜리 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처 확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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