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의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싼 약품으로 수천차례 대체 처방하며 건강보험금을 챙긴 약사가 덜미를 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의약품을 임의로 대체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 및 사기)로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3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1년간 3609회에 걸쳐 특정 의약품을 절반 가격의 약품으로 제공한 뒤 의사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속여 1990여만원의 건강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약국을 압수수색해 처방전, 조제내역, 의약품 구입내역 등을 확인했으며, 김씨도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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