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의약품 수퍼 판매는 현실적 한계'
2011.05.31 10:53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약품 슈퍼 판매 허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3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약사법상 의약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팔게 돼 있다. 따라서 장관이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고 특정 판매장소를 지정하더라도 약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약국 외 판매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약국 외 판매에 관한 복지부의 기본 입장은 시중에 약을 깔아놓을지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이 문 닫는 시간에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어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약사회가 너무 피해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고, 일반 국민의 약품 오남용 및 약에 대한 경계심 부족도 언급했다.

진 장관은 또 현재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진 장관은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다. 이제는 결정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장관이라도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고액재산가 피부양자 제외, 건강보험료 상한선 조정 등 불합리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했다.

진 장관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을 고려해 건보료를 올리는 문제는 좀 더 앞당기도록 하겠다. 이것을 포함해 하나씩 하나씩 국민의 이해를 높여가며 풀어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또 진 장관은 공무원 복지비를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복지부가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를 제외하고 다른 정부부처가 모두 반대하는 문제"라며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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