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종업원에 약품조제 지시 약사 등 입건
2011.06.02 02:10 댓글쓰기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2일 여성 조제보조원들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하고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A(60.약사)씨와 B(57.여)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모 대형약국 대표와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약사 면허가 없은 여성 조제보조원들에게 의약품 조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을 임의로 변경, 처방전에 나와있는 투약기간보다 짧게 조제해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처방전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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