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약사 복약지도료만 얻어맞냐?'
2011.09.26 22:25 댓글쓰기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이 복약지도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가운데 대한약사회 측은 명백한 근거 자료 제시와 진찰료에 대한 재조명을 요구했다.

이 날 박순자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결과,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복약지도료 청구액은 1조1461억6400만원.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로 지출된 건보재정은 313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약지도는 약사법 제2조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감에서 나온 발표 내용대로 3137억원 치에 달하는 복약지도료를 봤을 때 과연 해당 약사들이 모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안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이라며 “명백한 근거자료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약지도료는 3분 기준, 720원으로 책정돼있다. 그는 “복약지도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시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처음 약을 조제받는 경우 복약지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같은 약을 다시 조제받을 경우 보다 짧아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피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감에서 나온 내용은 정확한 계량 측정이 불가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는 “그 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오히려 의원에서의 진찰료는 왜 문제 삼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못 박았다.

진찰료는 초진 13분 기준으로 1만3000원이며 재진의 경우 9분이다. 그러나 실제 진료 시간은 이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복약지도료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사실 진료비도 마찬가지”라며 “보통 진료는 1분 정도 보면서 왜 진찰료를 그대로 받아야 하는가. 실제 병원에 가보면 재진일 경우 30초도 안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일침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감에서처럼 복약지도료에 대해 그러한 논리를 펼치려면 진찰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왜 복약지도료만 야멸찬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