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 'DUR 집단거부' 시행 난관 봉착
2011.09.02 02:50 댓글쓰기
이 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약국판매약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업이 약사들의 참여거부로 사실상 무위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약사들이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문제 해결 전까지 DUR을 보이콧 하기로 합의하면서 시행이 어렵게 된 상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약국 내 일반의약품에 대해 DUR을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약사들의 참여거부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일반약 수퍼판매와 약사법 개정에 대한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DUR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판매약 DUR은 지난 6월 30일 ‘DUR 전국확대 추진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 DUR 시행을 합의함에 따라 추진됐다.

처방 및 조제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금기·중복의약품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약국판매 일반의약품 DUR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심평원은 언론광고,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시행에 따른 제반준비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시행일이 임박할 때까지 약사회가 참여거부를 고수하면서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시행은 예정 기일을 넘기게 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회의 참여거부로 인해 일반의약품에 대한 DUR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다”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약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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