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들 수퍼판매 잘못 알고 계십니다'
2011.08.15 21:00 댓글쓰기
감기약 및 소화제 등의 수퍼판매 약사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약사들의 하소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됐다.

최근 경기도 지역 약사들은 여·야를 막론한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팩스를 통해 약사법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사진]

15일 데일리메디가 입수한 의견서에 따르면 경기도 조모 약사는 한 의원에게 지난 7월 29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한나라당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의견서를 통해 “해열진통제(타이레놀등), 종합감기약(화이투벤등), 종합소화효소제(훼스탈등)등은 1~2알이면 아플 때 유효하지만 5~6알이면 심각한 부작용(간독성, 환각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맹비난 했다.

그는 또 “오는 9월 1일부터 일반약 DUR을 실시한다”며 DUR과 수퍼판매는 엇나간 정책임을 밝혔다. DUR은 오남용을 막기위해 시행하는 시스템이지만 수퍼판매는 이와 정반대라는 논리다.

덧붙여 그는 “약사 이익을 떠나, 일반약 수퍼판매는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런 한나라당의 정치를 반대한다”고 일침했다.

역시 경기도에 위치한 안모 약사도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안모 약사는 “약사법 개정법률안 자체만으로는 약국외 판매자가 누가될 것인지,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몇일분 약을 어느 연령까지 팔아야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일침했다.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에 대해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제2조(정의) 9의 2호에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주로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것,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좌관이 고시한다는 규정을 놓고도 힐난했다.

그는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종류를 객관적인 기준이나 절차 없이 복지부장관의 전적인 재량에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따라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시 복지위 소속 한 의원에게 보낸 또 다른 의견서에도 약사들의 통분은 녹아있었다. 공모 약사는 그 동안 약사회가 주장해온 접근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 이상인 경우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수퍼판매를 허용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의 국가에서는 수퍼판매를 허용하는 국가는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7월 29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현 사안과 관련, 김구 회장과 박인춘 부회장 등 임원진을 필두로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을 만나 설득 작업을 펼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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