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진수희 복지부 장관 검찰 고발
2011.08.11 09:45 댓글쓰기
일반약 수퍼판매 추진으로 그 동안 약사들의 원성을 샀던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결국 대한약사회에 의해 오늘(11일) 검찰에 고발됐다.

약사회는 진수희 장관을 약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사유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진 오후 3시경 중앙지검에서 약사회 구본호 투쟁본부장]

약사회는 그 동안 48개 의약품이 수퍼 진열대에 놓이게 된 것과 약사법 개정 추진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를 맹비난한 바 있으나 이번처럼 진 장관을 상대로 고발 접수를 한 것은 약사회의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겠다는 모습이다.

다음은 약사회 고발 내용이다.

고발 요약

고 발 인 사단법인 대한약사회(회장 김구) 외 16개 시도지부장 16인

피고발인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고발죄목 약사법 위반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고발요지

1. 2011. 7. 21. 보건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면서 기존에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 것도 슈퍼마켓, 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2011. 7. 21.부터 전국의 대형슈퍼와 마트,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박카스D, 까스명수액, 안티푸라민 등 품목이 판매되도록 조치하였고 현재 전국의 슈퍼와 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이라고 표시된 의약외품이 판매되고 있음.

2. 그러나,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이라도 약사법 제30조 등 규정 및 개정고시 부칙 제2조에 따라 반드시 제조업신고를 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 없이 제조나 판매를 하는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어 처벌됨

3. 약사법 제56조, 제60, 61조, 제65, 66조 등에 의하면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일반의약품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고 일반의약품이라고 기재하여 진열,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고 있으며, 의약외품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으로 기재되어 판매되어야 함, 이에 위반하면 제93 내지 95조에 따라 처벌됨

4.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39조, 제71조에 따라 회수 또는 폐기되어야함.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된 의약외품을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진열, 판매하도록 조치한 것은 명백히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임. 피고발인에게 약사법에 위반된 행위를 유예조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음.

5. 피고발인이 의약품 안정성을 갑자기 포기하고 졸속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바람에 많은 폐해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일부 판매처에서는 ‘가정상비약’이라는 표시를 할 수 없음에도 공공연히 이를 표시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 전환품목과 이름이 비슷한 일반의약품이 슈퍼에 진열, 판매되고 있으며, 전환품목과 전혀 상관 없는 펜잘, 게보린, 쌍화탕 등 일반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음,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계획이 없음을 밝히는 등 계속해서 불법을 조장하고 있음

6. 판례 취지에 의하면 의약품 아닌 것이 ‘일반의약품’으로 표시되어 판매된다면 이는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해당하게 됨. 그러므로 비록 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의약품’이라고 표시된 의약외품을 약사 아닌 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경우에는 약사법에 위반됨

7. 의약외품의 생산, 판매, 전환신고 등은 제약회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고발인은 의약외품의 생산과 유통에 대하여 실사 등 강압적인 조치를 취하고 박카스 광고에 대하여 광고가 지속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여 결국 강압에 못이겨 제약회사들이 물량이 부족함에도 의약외품을 슈퍼 등에 유통시키고 박카스광고가 중단되게 만들었는데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함.

8. ‘일반의약품’으로 표기되어 유통되는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회수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함, 그 외 공청회, 간담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함

10.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국민에게 ‘의약품 안정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신뢰를 지속적으로 주어왔음에도 갑자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존 신뢰를 완전히 무시하고 졸속으로 의약외품 전환고시를 실행하고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위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국민적 합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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