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의약품 수퍼판매 그러나
2012.02.15 02:23 댓글쓰기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해묵은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통과됐다.

"판매원 등 편의점 판매 문제점 최소화해야"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의료 빈곤층에 대한 대안 등이 고려돼야 상비약 편의점 판매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낙연(민주통합당) 의원은 "시골의 면 단위에 가면 약국도 없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도 없다. 그렇다면 이번 약사법 개정은 면 단위에는 별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 때문에 편의성이 제고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민주통합당)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비약 판매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판매과다로 인한 오남용, 각종 부작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주승용도 의원도 "판매자가 지켜야할 내용의 기준을 만들고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정숙(통합진보신당) 의원의 경우,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떻게 약 판매에 있어 제어를 할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민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판매 장소를 바꾸는 것이 대안이 아니며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야약국을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퍼판매는 자칫 의료 공공성 약화와 건강보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 논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심야 공공약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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