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차관문 통과 의약품 수퍼판매 오늘 가닥
2012.02.13 22:00 댓글쓰기
의약품 수퍼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었던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웃게 되는 것일까.

첨예한 갈등과 거듭된 진통으로 17대 국회에서 폐기될 것으로 점쳐졌던 일반약 수퍼판매가 막판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시선은 14일 열리는 일제히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로 모아지게 됐다.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감기약ㆍ파스류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종 가늠할 수 없지만 수퍼판매로 뒤집혀지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복지위에 따르면 개정안의 대안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품목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했다.

또 약국 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하기로 했으며 법안 발효시점은 공포 후 6개월부터로 정했다.

이 안은 14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논의되며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에서 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 의지를 강력히 피력해 왔다.

이후 7월부터 약사법 개정 작업에 착수,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고 입법예고를 거친 뒤 9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우여곡절 끝에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약사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을 향한 '파상공세'를 펼치면서 결국 약사법 개정안 추진이 급물살을 타는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안전성에 관해서는 의사가 유일한 전문가"라며 "의협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데도 국회에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회와 복지위를 동시에 겨냥해 왔다.

시민단체의 압박은 더욱 거셌다. 낙천·낙선 운동을 언급하면서 급기야 신상진(새누리당), 주승용(통합민주당), 이재선(자유선진당) 의원을 지목한데다 추가 명단도 발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가정상비약 시민연대는 "부작용 보고건수가 최근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 부작용이 특정약물에 의해 발생했다고 입증된 것으로는 간주하지 않으며 보고원별 부작용 비중도 약국은 계속 줄어들어 2010년 0.01%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발표한 "소비자 10명 가운데 9명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조사결과도 약사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총선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본회의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복지위 관계자는 "그 동안 유보적 입장을 고수해왔던 다수 의원들이 여론 등을 의식해 태도를 수정했을 수도 있지만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는 등 상당히 조심스런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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