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판매 허용 의약품 '67개→24개' 축소
2012.02.07 07:2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7일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 24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으로 제시했다.

복지부가 고려한 가정상비약은 해열진통제와 김기약, 소화제 등 67개 품목이었지만 대한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24개로 대상을 줄였다.

해당 24개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 등 4품목, 부루펜 6품목 중 어린이부푸펜시럽, 판콜 9품목 중 판콜에이내복액 등 3품목, 판피린 2품목, 베아제 5품목, 훼스탈 6품목, 제일쿨파스 2품목, 신신파스에스 1품목이다.

67개 중 타이레놀ER서방정 등 2품목은 특수제형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루펜정 400mg과 600mg은 임부금기, 화이투벤 7품목, 하벤 18품목 등은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여서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가 제시한 24개 제품 중 현재 생산되는 것은 13개다.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의약품으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했다"며 "약국 외 대상에 성분까지 고려한다면 수 백 품목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의약품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약사회에서도 공감하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가 제시한 품목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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