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퍼판매 따른 안전성 공방 진통
2012.02.07 03:32 댓글쓰기
"안전성에 자신이 없어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남용 증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포장단위를 1회 판매량으로 제한해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판매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해 막판 총력전 태세를 갖춘 보건복지부와 이를 둘러싼 국회의원들의 설전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최대 현안인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거듭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단연, 안전성 확인 여부에 대한 쟁점이었다.

우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안전성이 확보된 종류의 약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임채민 장관을 공격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도 "국회에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부가 선(先) 공개하고 20가지든, 30가지든 그것을 놓고 법안심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장관은 "대한약사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그 이후 약사회와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다. 또한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식약청에서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선정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임채민 장관은 "이번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됐는가에 따라 당초 67개 약품을 예시했었는데 엄격히 기준을 적용하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것이고 판매 장소가 늘어난다고 해서 약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임 장관은 "식약청이 만든 기준을 통과한 의약품으로 한정하고 포장단위도 1일 복용량 정도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한 약국 외 판매 대상품목 현황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의 생명줄과 직결된 사안으로, 복지위 위원과 복지부는 이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