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수퍼판매 법안' 7일 전체회의 상정
2012.02.06 09:44 댓글쓰기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국회는 감기약·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찬ㆍ반 논란을 빚어온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2원화된 의약품 분류체계에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약사회 집행부와 협의 당시 약사회의 반대로 이 같은 3분류 체계 대신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예외지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약국 외 판매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약사회 임시 총회에서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한 내부 반발로 집행부가 사실상 퇴진, 추가 협의가 불가능해 지면서 일단 정부 원안대로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이번 회기 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4.11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이 약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연합뉴스가 복지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상당 수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접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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