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빈맥 등 심혈관계 질환 치료에 사용하는 프로프라놀롤(Propranolol) 성분 전문의약품을 한약에 넣어 판매해온 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됐다.
식약청에 적발된 약사 장모(71) 씨는 혈압치료용 전문의약품 인데놀정40㎎을 섞은 ‘상명탕’을 제조해 면접 울렁증 특효약인 것처럼 광고하고 이를 전국의 항공사승무원 지망생, 예체능 수험생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약사 장 씨는 소화불량 증상에 처방되는 한약 한 포(60㎖)에 인데놀정 12㎎을 섞었으며 지난 2003년부터 올해 4월까지 13만9000여 포, 시가 7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전국에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 씨는 자신의 약사 신분을 악용해 시중에 흘러나오는 약을 도소매하는 무자격 의약품 판매상 속칭 ‘덴바이꾼’으로부터 인데놀정을 무자료로 다량 구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 씨가 사용한 인데놀정의 주성분인 프로프라놀롤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순환계용 의약품으로 천식, 저혈압, 심부전 환자 및 임신・수유기간 동안 복용 금기돼 있으며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서맥, 수면장애, 손의 감각 이상, 우울, 식욕부진, 운동 시 숨 참, 동통, 호흡곤란, 혈당강하 등이 보고돼 있다.
프로프라놀롤은 올림픽 사용 금지 약물이기도 하다.
식약청은 “이번 사건은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약국 내 시설을 이용해 장기간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한 사건”이라면서 “소비자들이 무허가 의약품을 의심하지 않고 구입, 복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