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짝퉁 약사 의약품 판매 여전
식약처, 무자격자 불법행위 14개 약국 적발
2013.05.16 10:51 댓글쓰기

일선 약국들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약사회는 자정노력에도 불법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당국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는 16일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14개 약국을 적발하고 개설자 14명과 무자격자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명 ‘전문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가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복약지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법 상 약국 내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판매 가능하며, 무자격자 판매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온 약사법 위반의 대표적 형태다.

 

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 요청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약사회는 그간 벌여온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국 내 불법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자 식약처에 관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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