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체조제·무자격자 조제 등 적발
심평원, 부당청구 심의사례 공개…'자정노력 시급'
2014.11.03 12:00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의사 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요양급여를 청구한 K약국과 의료인력을 부당신고해 부당이득을 챙긴 A・C요양병원 등의 사례를 3일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무자격자 조제 ▲차등제 부당청구 ▲약제비 야간 가산료 부당청구,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 및 의사 인력 부당청구 ▲식대가산 부당청구 ▲환자 입원료 부당청구 등이다.

 

K약국의 경우 의원에서 처방한 L제약 플래리스정을 의사 동의 없이 B제약 트롬빅스정으로 대체조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약사법 위반으로 덜미를 잡혔다.

 

A약국은 2010년 5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주 3일 1일 4시간 근무한 시간제 약사를 고용하고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차등수가 적용을 받아오다 복지부 차등수가 관련 고시 등의 위반으로 적발됐다.

 

인력 부당신고 사례는 요양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A요양병원은 실제로 입원환자 전담간호를 담당하지 않았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몄고, C요양병원은 특수시설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의사를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간단한 조작만으로 부당이익을 손쉽게 편취할 수 있어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자율시정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8만5000여개 기관을 한 번씩 조사하는데만 10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면서 한정된 인력과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자정을 위한 요양기관들의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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