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정보 유출 55억 소송' 醫 치고 藥 받고
23일 2차 변론, PM 2000 프로그램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쟁점
2014.07.23 11:33 댓글쓰기

의사와 환자 등 2102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5억 규모의 손해 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 결과가 소송의 승패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법정에는 대한의사협회 측 대리인인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청파)와 약사회,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 IMS헬스코리아 측 변호인단(법무법인 태평양)이 나왔다.


이번 2차 변론의 쟁점은 'PM2000 프로그램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심평원이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지 여부였다.


의협 측 장성환 변호사는 “PM2000에 의해 환자와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처방전 상의 자료가 PM2000을 통해 심평원으로 가고, 이를 약정원이 그대로 받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입증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약사회 산하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는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전을 불법으로 유출시킨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장 변호사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 변호인은 “약정원으로 넘어오는 처방전 상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된다”며 “약사회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불법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료를 제시하며 “처방전에 적힌 환자 주민번호와 발행 의사 성명과 ID번호는 약국에서 전송되는 단계부터 암호화가 돼있고 프로그램 상에서 암호화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다시 복귀시킬 수 없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은 PM2000에 의해 정보가 유출됐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피고 측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의사 ID와 성명이 어떤 식으로 전송되는지 전송되는 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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