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조찬휘 약사회장 검찰 고발
의혁투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폐기' 촉구…'약사회 로비 의혹'
2015.06.24 18:38 댓글쓰기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가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되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 

 

이날 의혁투 최대집 대표는 "최동익 의원은 국민적 저항과 범의료계적 저항에 직면해 국민적 지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약사들의 대체조제 후 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의무를 없애고 심평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이 이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대표는 "최 의원이 사회적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의사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할뿐만 아니라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극히 반건강적·반국민적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만약 약사회의 불법적 로비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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