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제한 연령 상향 통해 '공보의 증원'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 1일 병역법 대표 발의
2013.05.02 19:06 댓글쓰기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1일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과대학 등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징집이나 소집 제한연령도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연령에 맞춰 상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공중보건의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될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시골 등 의료 사각지대에 공중보건의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될 수 있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은 의과대학 등에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하는게 가장 큰 요인이다.

 

또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있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인력이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재수나 삼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자격이 되기 전 30세가 돼 공중보건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골 등 의료 사각지대에 공중보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도 주특기를 살려 군 생활을 하는 것이 의사 생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았다.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조원일 회장은 "입영 연기 제한 연령 때문에 군대를 서둘러가야 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을 32세로 올려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하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수련의 과정 중 군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흐름이 깨지기 때문이다. 입영 연기 제한 연령을 더욱 크게 상향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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