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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는 1999년도 약사연수교육 미필자 27명을 약사윤리규정에 의거 당국 행정처분을 의뢰키로 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제13조의2 등 관련 법에 근거 약사교육을 실시한 결과 미이수가자 27명 발생함에 따라 지난 18일 약사윤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이들 미수자를 약사연수교육규정 및 약사윤리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키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6월 15일 1999년도 약사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최종보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한다는 내용을 개별통보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