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약·정 협의회' 구성 수용
2000.10.05 10:49 댓글쓰기
대한약사회(회장 김희중)는 5일 최선정보건복지부장관의 약사법개정을 위한 의·약·정 협의회 구성제의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국민건강권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민대표도 대화에 포함시켜줄 것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또 정부가 의약분업 정착을 전제한다면 약사법보다는 의료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현재 상품명 처방을 허용한 의료법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일반명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전 작성에 관련하여 의사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령에 처발규정을 명시해줄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임의조제와 관련된 약사법 39조 자체를 삭제하여 일반의약품 판매방식에 관한 규정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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