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의료계 총파업 맞서 6일부터 직접조제
2000.10.04 11:28 댓글쓰기
의료계가 6일 총파업에 돌입하면 약국들도 직접조제 투약으로 맞대응하기로 해 의약분업 파국이 우려되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희중)는 4일 의료계가 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약국에서 직접조제 투약을 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전국 시도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또 8일까지 전국 분회별로 '의정야합 규탄 및 약사법 개악 결사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도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의료계가 야합하여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시키는 약사법 재개정에 합의할 경우 약사면허증 반납과 동시에 개별 약국의 의약분업 투자비용에 대해 집단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도록 했다.

약사회는 의료계의 총파업시 복지부장관에게 약사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없는 재해지역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공식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직접조제 투약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환자의 요구에 따라 1일분에 한해 모든 의약품의 직접 조제 투약을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을 약국 출입구에 게첨토록 했다.

약사회는 오늘 오후 8시 약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계의 총폐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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