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교수, '의약정 합의안' 조건부 수용 결정
2000.11.19 13:12 댓글쓰기
약대 교수들이 의·약·정 합의안은 일단 수용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조치 마련시 보완, 수정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약학대학교수협의회는 17일 충북대학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약분업 관련 의·약·정 합의안에 대해 중점 검토하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수협은 일단 합의안은 수용하되 생동성 시험만 대체조제가 인정된 부분과 지역별의약분업협혁위원회에 강제규정 삭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후속조치 마련시 보완·수정토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 의약분업 예외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지 예외조항 마련은 분업의 훼손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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