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제외 방침, 약사회·시민단체 강력 반발
2001.01.12 02:29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 약사법개정 소위가 11일 주사제를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해 약사단체와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상임위원회 결정시 논란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주사제가 제외되는 의약분업은 '분업'이 아니다" 며 "국회 약사법 심사소위원회가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주사제를 예외로 한 것은 주사제의 과용·남용을 오히려 부추겨 의약분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불편'을 내세워 예외를 넓힌다면 차라리 의약분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인기에 영합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분업의 원칙을 훼손하고 예외가 예외를 낳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의약분업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위선과 우롱으로 밖에 달리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어 "지난 9일 회의 내용이 11일에 와서 갑자기 뒤집혀진 것은 보건정책의 원칙이 정략에 좌지우지 되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또 "세계 제1의 주사제 과용 남용 국가로 낙인 찍힌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아는 국회가 더 이상의 오판을 되풀이 하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칙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도 주사제제외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짓고 주사제 제외결정이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철회되도록 하기 위해 상임위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과 항의 집회 및 성명서 발표 등도 전개할 방침이다.

경실련 이윤정 간사는 "주사제 제외 결정은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보건복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 이를 집중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