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복강경 수술기기 기업 리브스메드와 아침해의료기가 이어온 특허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리브스메드는 "아침해의료기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아침해의료기는 자사 등록 특허가 무단 침해됐다며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아침해의료기 측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리브스메드는 곧바로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약 4개월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결국 리브스메드의 승리로 결론 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6월 제기된 무효심판 2건과 권리범위확인심판 2건을 심리한 끝에 아침해의료기 특허 청구항이 무효이고, 리브스메드 제품은 해당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리브스메드 관계자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중요한 국면에서 제기된 부당한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철저한 지식재산권 관리,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해 의료기기 산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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